반응형 대법관임기1 판사 정년 나이 | 헌법재판관, 대법관, 대법원장 임기 판사 정년 나이 | 헌법재판관, 대법관, 대법원장 임기사법부 인사제도를 이해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임기”와 “정년”의 관계입니다. 많은 공직이 임기 만료로 자리가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관은 전형적인 임기제 공직자와 결이 다릅니다. 판사는 임기(초임 10년)가 존재하면서도, 결국 최종 상한선은 정년(만 65세)이 결정하는 이중 구조를 갖습니다. 즉 “10년 임기니까 10년은 무조건 한다”가 아니라, “10년 임기 동안 근무하되 정년에 도달하면 임기와 무관하게 퇴임한다”가 핵심입니다.이 구조는 사법의 독립을 지키면서도(임기 보장), 일정 시점 이후 세대교체와 조직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정년) 균형장치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처럼 국가 헌정질서를 직접 다루는 정.. 2026. 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